나라장터에서도 발행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은행에서 직접 발급하여 영수증첨부제출하는 발주처가 많습니다.
지역개발채권발행은 총기성금이 2천만원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며, 해당과업이 종료되고 준공금청구서를 제출할때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.
▶ 준비서류 : 대리인- 사업자등록증,신분증필요, 대표자-신분증
▶발행은행 : NH농협은행,그외 지방마다 다름
▶계산방법 : 총계약금액의*1.25% (5,000원이하는 절사하기)
· 계약금액 30,182,000 *1.25% = 377,275원 절사를 하면 375,000원 입니다.
· 계약금액 56,182,000*1.25% = 702,275원 절사를 하면 700,000원 입니다.
※ 주의사항
>선금청구할경우 선금청구액이 2천만원이상일경우에도 청구액에 대한 채권을 발행하여야합니다.
>마지막 준공금청구서 신청시 선금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잔액이 천만원이라고해도 채권을 발행하여합니다.
EX) 기성금 35,000,000원
▶선금신청금 25,000,000원 채권발행액 1.25%적용 312,500원→310,000원(5,000원절사)
▶준공금신청금10,000,000원 채권발행액 1.25%적용 125,000원
매입신청서는 이렇게 총3장이 1셋트로 되어있는데요
작성법은 간단합니다.
첫장뒷면에 먹지가 붙어있어 두번째용지에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. 다만 하단의 인감날인부분은 두번째장에도 별도로 날인해야합니다.
첫장은 농협보관용,
두번째장은 인허가기관제출용(발주처제출),
세번째장은 매입필증으로 회계사무실로 보내야하기에 잘 보관하고 있어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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